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