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청와대가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0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한 2018년 초 경찰의 수사를 놓고 울산지검 지휘부와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기를 전후해 박 전 비서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울산지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또 청와대 내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울산 경찰의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