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국가가 지출한 비용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유 전 회장과 청해진 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결박을 불량하게 하고 사고 후 수난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1씩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장남 유대균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