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판부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과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 운운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더는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 독립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여겼으며,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