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만여 농가에 농민공익수당 60억 지원

남원시 1만여 농가에 농민공익수당 60억 지원

기사승인 2020-01-21 17:45:29
남원시가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농민공익수당)'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는 수년간 무수히 논의됐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농민공익수당)'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이며, 대상은 약 1만여 농가다.

대상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 이·통장에게,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까지다.

신청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이행 하였을 경우 연1회 60만원의 남원 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2020년도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농민수당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송미경 기자 ssong@kukinews.com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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