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폐지되는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며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개편된 검찰 직제에 따라 오는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