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 위한 설 선물, 구매할 땐 ‘거짓’ 상품 조심해야

가족 건강 위한 설 선물, 구매할 땐 ‘거짓’ 상품 조심해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구매요령

기사승인 2020-01-25 06:00:00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 선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요령 등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와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가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다면,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치료·예방이나 상처회복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약용성분 등을 추가한 것만으로 화장품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거짓·과대광고에 해당된다.

노인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혈당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이나 음식 준비로 생긴 근육통의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되면 안 된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으로 감각이 저하 된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절에 과음이나 과식으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압계’로 측정하기 전 1시간 동안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측정 전 15분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도 측정을 피해야 한다.

혈당측정기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측정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보관조건에 맞게 보관해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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