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초대형 비리사건 전모가 전북도교육청 감사에 따라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무더기 해임과 횡령액 환수 조치가 뒤따르게 됐다. 비리사학에 메스를 계속 댈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재무감사 중 드러난 비위에 대해 감사를 준비중임을 밝혀 뿌리 깊은 사학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4개 월간의 완산학원(완산여고, 완산중학교) 감사결과를 30일 내놨다. 교육청은 부정채용된 교사를 포함해 사무직과 공무직 등 46명을 징계 요구했고 부정한 돈 12억1천800여 만원 환수를 임시이사회가 구성된 완산학원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우선 사학연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자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 또 건물 임대계약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횡령했다. 횡령액 2억1천860만 원은 회수 조치토록 요구했다.
대여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대여해 설립자 일가가 돈벌이 수단으로 하도록 한 점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 조치, 법인사무실은 교실로 사용토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임용시 금품도 오갔다. 이에 따라 부정 채용된 교사는 채용을 무효조치토록 했고 교감 또는 교장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증을 무효화하도록 요구했다. 부정 청탁에 의해 채용되거나 연장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해임 또는 면직된다.
설립자는 학교 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긴 것도 확인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설립자는 매달 완산중학교로부터 500만 원, 완산여고로 부터는 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모두 8억2천990만7천 원으로 모두 회수 조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에 적극 가담한 직원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직원 개인이 편취한 돈을 변상토록 요구했다.
감사방해도 있었다. 교직원들은 지출증빙 서유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직적지속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을 학교자금 13억 8천만 원과 재단자금 39억 3천만 원 등 총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은 송용섭 감사관과 일문일답이다.
-얼마동안 감사했나.
▲검찰조사가 있었다. 상당부분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검찰 조사 끝나고 1심 공판 시작할 때부터 다시 시작했다. 작년 11월 정도다. 총 4개월 감사 가운데 실제 감사기간은 1달이다. 나머지는 문답을 받는 기간이다.
-면직과 해임은 몇 명인가.
▲중징계와 경징계만을 요구했다. 사학법인 완산학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파면이나 해임이든 적절한 수위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중징계란 정직 이상을 말하며 파면·해임 또는 면직이라고 보면된다. 정직 요구자는 2명이다. 퇴직자는 처분 대상을 벗어났다.
완산학원 교직원 80명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문답이 있었고 그 가운데 현직자 46명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 57명 모두 징계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징계시효는 2014년을 기점으로 금품은 5년, 나머지는 3년이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범위도 좀 줄었다.
-징계요구 46명을 분류해달라.
▲구체화는 어렵다. 완산학원이 판단할 문제다.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권자는 학원이다.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판단이 된다.
교사만 보면 징계요구자는 35명이다. 이 가운데 교장·교감이 두 학교에서 4명인데, 중학교 교감 사망으로 3명이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징계위가 그대로 따른다면 징계위가 소명을 받고 객관적 판단을 할 것이다.
횡령액 53억 원은 단일감사로 대한민국 최고액이고, 도교육청도 이 정도 징계 요구한 적 없다.
-어떤 사람들이 중징계 대상인가.
▲명절에 금품수수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다. 교장·교감 승진대가를 제공한 사람들도 중징계 대상이다.
-능동적 불법행위와 수동적 불법은 어떤 차이.
▲문답을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착복한 횡령금액이 있다. 설립자가 시킨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일정부분 배달사고도 있는데, 능동형이라고 봤다. 단순한 지시를 이행한 사람도 계속된 비위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액 큰 사람도 중징계 요구했다.
-신규채용 대가는 얼마로 파악했나.
▲직원채용 때는 대가 없었다. 교원은 6천만 원서 1억 원이었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다. 교장·교감 승진 대가는 2천만 원이었다.
-사례금은 어떤 명목인가.
▲설립자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냈다. 법인 실장이 있는데, 그 분이 중간책으로 받아서 설립자에게 전달했다. 설립자가 개인 용도로 썼다.
수사의뢰할 내용은 없다
-학교에 어떤 관행이 있다고 보는가.
▲일단 비리사학 완산은 설립자가 개인이다.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고 임면권 등 모든 것을 관할한다. 그 분에게 낙점받으려 교원들이 줄을 서기도 하고 신규 때 대가도 지불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겼던 것 같다.
모든 사안이 그렇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설립자는 부도덕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완산학원이 뿌리 깊게 비리가 계속돼 왔던 것 같다. 그 과정서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비리가 누적되다 보니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교직원들이 자각이 없었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뤄졌던 것 같다.
-교사 채용과 관련해 오고간 액수는 얼마인가.
▲답변이 적절치 않다.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교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기간제 교사는 다른가.
▲양형 차이는 없다. 기간제 교사는 면직처리가 될 것이다. 계약조건 안에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면직처리하도록 돼 있다.
-학교옥상 시설에 대한 태양광 등 조치는.
▲학교로 소유권 귀속조치하라고 했다.
-징계위는 언제 열리나.
▲2월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자에 의지하고 있다. 보호조치는.
▲불이익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사학에 대해 감사는?
▲특정해서 감사할 수는 없다. 교육감 신년회견서 내부 고발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짧은 기간 감사를 하게 된다.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내부고발이 주가 된다.
재무감사 중에 도드라진 부분 몇 가지 갖고 있다. 추후 완산학원 종료된 다음에 별도의 학원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