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취급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 지켜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취급 실험실 '생물안전' 기준 지켜야

기사승인 2020-01-31 10:16: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 적용해야 하는 생물안전 기준을 31일 공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해당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하고,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해야 한다. 

실험대 및 장비의 소독 작업시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살균제 등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고, 검체 포장 및 수송할 때에는 ▲환자 및 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 등)한 후 라벨 작성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금 후 3차 용기에 넣음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 및 UN3373 표식 등을 지켜야 한다. 검체 수송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수송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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