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접촉자', 밀접·일상 구분 없애고 격리 조치한다

신종코로나 '접촉자', 밀접·일상 구분 없애고 격리 조치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변경

기사승인 2020-02-03 14:21:07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한 이들을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구분하고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해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변경 지침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한다.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 및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 ‘더 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고,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접수, 문진, 처방·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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