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확산하자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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