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오는 4월까지....연 60만원 정읍사랑 상품권 등 지급

정읍시,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오는 4월까지....연 60만원 정읍사랑 상품권 등 지급

기사승인 2020-02-07 15:17:50

[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농업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민 공익 수당' 신청을 오는 4월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지역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지역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9월(추석 전)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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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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