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02-07 17:14:53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며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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