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웃 주민들을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됐다가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한 A(61)씨를 관내 치안센터에서 격리해 보호하다 이날 오후 5시쯤 격리 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조현병 증상과 관련해 은평구의 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A씨가 38도의 고열을 보여 입원을 못 하게 되자 서울시립의료원으로 이송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와 폐렴·독감 검사를 받게 했다.
폐렴과 독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해열제를 복용하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던 A씨는 신종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중국 방문 이력이나 호흡기 증상 등은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관내 치안센터에 격리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동행한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A씨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호텔에 투숙 중이던 60대 홍콩인 관광객이 고열과 구토를 호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종코로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남성을 보건소로 이송했고, 남성은 장염 판정을 받고 호텔로 돌아갔다.
해당 호텔 측은 신고가 접수된 오전 9시부터 검진 결과가 나온 오전 11시 10분쯤까지 호텔 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