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자, 식약처에 물량 신고해야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자, 식약처에 물량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0-02-10 10:46:5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이번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자는 정부에 공급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불거진 이들 제품의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이번주 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량과 판매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판매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11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를 수 있다”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수급조치로 마스크 (수급 불안)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국외 대량 반출 차단, 국내 수급 상황 직접 통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지난 5일에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침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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