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우한교민 임시시설 ‘1인1일‧사생활보호’ 기준됐다

3차 우한교민 임시시설 ‘1인1일‧사생활보호’ 기준됐다

경기도 이천 소재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결정

기사승인 2020-02-10 12:18:0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3차 이송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민들의 ‘사생활 보호’ 부분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은 경기도 이천 소재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10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진천과 아산 임시시설 운영경험과 선정경험들을 반영했다”며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귀국예상 규모에 대한 부분이었다. 귀국예상 인원이 1인1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합동지원단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14일 이상 머물 수 있는 공간까지 추가해 후보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드론 등 교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 보안경계 보장 부분 등이 고려됐다”며 “아울러 주변에 종합병원이 주변에 있고, 공항으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을 정했다. 거리가 멀어 휴게소에 정차하게 되면 또 다른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3차 임시항공편을 ‘11일 밤 인천 출발-12일 아침 김포공항 도착’ 일정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번 임시항공편에는 우리 재외국민과 이들의 중국인 가족이 이송되며, 접수자는 150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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