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가격 5배 높이거나 일방적 취소…'1372'로 신고

마스크·손소독제 가격 5배 높이거나 일방적 취소…'1372'로 신고

18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02-18 10:11:3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하여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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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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