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A씨는 그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를 받았지만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하다가 11월 25일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대병원에도 A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지병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병원 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가의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감염된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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