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6판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6판을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워딩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오늘 지자체에 통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진은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단, 모든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폐렴 원인별, 노출력 등을 고려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음성 결과가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본부장은 "확진 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 사스(SARS)나 메르스(MERS)에 비해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 확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 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진은 중대본 지침과 발표 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 등에 따라 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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