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에 대해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노조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고 택시노조는 설명했다.
택시노조는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은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타다에 대해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 또한 법원의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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