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위한 위원회 구성

코로나19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위한 위원회 구성

기사승인 2020-02-20 11:17:3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제2기 2020년2월17일~2023년2월16일)이다.

중수본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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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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