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소아 환자 치료를 위해 7000여명 분의 칼레트라(Kaletra) 시럽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칼레트라 시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투약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소아를 위한 칼레트라 시럽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허가된 제품이 없었다"며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분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투약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레트라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증식에 필요한 효소(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일부가 칼레트라를 투약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칼레트라 시럽은 7000여명분이다. 이 관계자는 “1명당 10일치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하면 사용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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