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거리 유지? 마스크 재사용?…‘코로나19’ Q&A

2m 거리 유지? 마스크 재사용?…‘코로나19’ Q&A

정부‧전문가, 치료제‧예방법 등 답변

기사승인 2020-02-27 00:00:1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정부 및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어봤다.

Q. 2m 이상 거리 유지하면 안전한가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중 하나가 ‘대화 중 최소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이다. 비말(침방울)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이다. 여기서 ‘2m’라는 거리는 침이 떨어지는 반경을 감안해 나온 수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력 때문에 침방울도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진다. 그 거리가 1m 이내이지만 안전을 위해 2m까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격리 중이라면 이 수칙을 특히 잘 지켜야 한다. 가족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과 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Q. 마스크가 없는데…재사용해도 되나요?

마스크 품귀현상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마저 동이 난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일회용 위생용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해왔으나, 이제는 ‘오염 정도’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약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관련한 새로운 사용 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Q. 마스크만 쓰면 괜찮을까요?

만약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바로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갈 것이 아니라 자택에 머물면서 감기약, 해열제 등을 3~5일간 복용해봐야 한다.

신재민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는 “코로나19 증상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와 구분이 어렵다. 단순 감기환자라면 약 복용 후 3~5일 내 열이 내려간다”며 “5일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해외여행력, 대구 등 일부 지역 방문력, 특정 종교인 등 관련 노출력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를 안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사용법도 중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다. 나의 비말이 남에게 가서 남을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증상자의 비말이 나의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그러니까 마스크의 겉면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계속 만지고, 내리고, 코 밑에 걸치는 것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를 벗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마스크 겉면이 아닌 끈을 벗겨서 버리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Q. 회식, 친구들 모임은 가도 되나요?

졸업식, 개학식 등 집단행사를 취소하는 곳이 늘고 있다. 당분간은 불필요하거나 사람 간 접촉이 이뤄지는 행사는 야외에서라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나 여행도 자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나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은 연기나 취소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외행사라도, 다수가 밀집해 노래, 응원, 구호 등 비말전파가 가능한 행위나 신체접촉이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 연기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회식, 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Q. 가글액을 사용하는 게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일부 가글 제품은 입안에 있는 미생물을 잠시 제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지연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부 기도에 주로 있는 수용체에 붙게 되는데, 가글로는 기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만 헹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양치질나 가글을 하는 것은 입안 건강 유지에는 좋겠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해 또는 오염된 손을 통해 균이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손씻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Q. 치료제로 거론되는 아비간, 국내에선 언제 사용되나요?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입특례를 통해 ‘아비간(favipiravir)’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후지필름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신종 플루 치료제다. 기존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4년 승인됐으며, 국내에는 허가되지 않았다.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 대유행 시 정부는 품목허가되지 않은 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등 당국이 요청만 하면 바로 수입할 수 있고, 현재 100명분 정도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중앙임상위원회, 치료지침위원회 등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우주 교수는 “임상 당시 바이러스의 복제효소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아닌 판데믹 인플루엔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낸 것”이라며 “이제 와서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며 긴급사용 조치를 했지만, 그 발표를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 안전성 등 근거를 충분히 살펴보고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Q.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될까요?

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렘데시비르(remdesivir)’는 품목허가가 안 난 제품이라 수입특례 대상이 아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의 에볼라 치료제다.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비간은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례 대상이 되지만, 렘데시비르는 안 된다”며 “국내에서 이 약을 사용하려면 외국에서 승인이 나거나 임상을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리어드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계획서가 오면 임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환자가 없었더라면 진행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우주 교수는 “약에 따라서 임상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 약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임상을 진행해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는 말라리아 치료제(하이드록시클로로퀸, hydroxychloroquine)와 에이즈 치료제(칼레트라, kaletra)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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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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