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interferon 제제’, ‘ribavirin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 정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심사평가원은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에 차질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유(추정) 업체 정보산출 대상 코로나 치료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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