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마비성패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설사성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