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영업 일부정지·과태료

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영업 일부정지·과태료

기사승인 2020-03-04 13:38:14 업데이트 2020-03-04 14:10:4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사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두 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안을 확정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양행은 영업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두 은행에 각각 과태료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도 확정된 제재를 통보받는다. 

두 인사는 이미 연임과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제재 효력은 금융당국 공식 통보 시점부터 발효된다. 

이를 두고 두 은행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이 주주총회 전 법원에 제재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기각하면 연임이 곤란해진다. 

이에 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배구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책 경고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취 이슈가 없는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에 도전하려면 제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행정소송 제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90일 안에만 (소송여부를) 결정하면 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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