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50% 긴급 감면

익산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50% 긴급 감면

기사승인 2020-03-04 13:32:51
사진=익산시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사용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 경우 매월 총 670만 원 정도의 부과금액이 335만 원 정도로 감면되며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만4천400원 가량 감면된다.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를 시장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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