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기 힘들게 됐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사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우려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 채이배 민생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개정안 반대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반대표로 인해 개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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