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726만개 공급하고 1인 구매량 제한 시작…'대리수령'은 조정 검토

마스크 726만개 공급하고 1인 구매량 제한 시작…'대리수령'은 조정 검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기사승인 2020-03-06 15:35:4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개정고시된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26만개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마스크 총 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이 80% 이상으로 확대되고,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6일 현재 특별공급 32만개, 우체국 14만개, 하나로마트 19만개, 의료기관 90만개, 약국에 571만개를 공급했다.

마스크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수급 안전화 대책' 개정고시에 따라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이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5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6~8일간 1인 2매씩 구매가 가능하고,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인 1매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1주에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해진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은 불허하기로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지침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범부처 T/F와 함께 의제를 관리하고 있고, 그 (문 대통령의 발언) 얘기는 들었다.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업자는 6일부터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도 금지했다.

김 국장은 "1일 공급 목표량(약 800만 개)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현장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했다"며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5부제 시행으로 약국에서 업무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약국이 건강보험체계 내에 있고, 그 자체가 일정부분 공적영역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약국을 공적 판매처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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