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뒤집을 수 있는 건 대통령 뿐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뒤집을 수 있는 건 대통령 뿐

기사승인 2020-03-07 07:46:39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 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현행 서비스는 불가능해졌지만 렌터카 기반의 사업 방식이 허용된 만큼 여기 맞는 합법적인 모델을 찾아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수익성이 나지 않아 타다의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타다는 앞서 지난달 19일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영업 종료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상생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타다 서비스를 만든 박재욱 VCNC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 서신 보내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대통령이 이의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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