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신원보호·포상금 지급 보장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신원보호·포상금 지급 보장

정부, 10~14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제 실시

기사승인 2020-03-09 11:38:15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제를 실시한다.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체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제' 운영을 언급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스스로 마스크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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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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