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역학조사 불응·고의적 방해, 강력 조치…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속보] "역학조사 불응·고의적 방해, 강력 조치…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승인 2020-03-09 11:28:08 업데이트 2020-03-09 11:29:0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구방문 등을 속이는 일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불응·고의적 방해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력 대응의 뜻을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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