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발치와골염 치료를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과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0년 제1차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발치와골염에서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다.
이 기술은 발치 2~3일 후에도 인근 부위가 치유되지 않고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발치와골염(치조골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위해, 자가 혈액에서 조직재생을 도와주는 고농도의 혈소판 농축 섬유소(Platelet Rich Fibrin, PRF)를 추출한 후 결손부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자가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별도의 절개 없이 결손부에 삽입해 안전하며, 보존적 치료술과 비교 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이 보고되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도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이 치료술은 저혈당 증상이 있는 2cm 이하 인슐린종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초음파를 장관 내로 삽입해 위벽 또는 십이지장 벽에서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주파 전극을 통해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시술 관련 사망은 보고되지 않았고 이상반응 및 합병증이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며, 시술 후 증상(저혈당 등) 개선이 보고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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