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다자녀 가정과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제223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한동연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 쓸 일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은 체감도가 높은 시책인 만큼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 상향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용 10㎥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가정용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토록 했다. 또한 현행 단독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감면혜택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모든 감면 대상자들이 형평성 있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2천950여 세대가 50~100%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동연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의 섬세함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인구 유출방지 등 유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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