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민식이법'이 오늘(25일)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된다.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4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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