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운영관행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전사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인지세 분담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총 4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인 2%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일괄적으로 부과했지만 잔존기간에 비례해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체감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여전사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고,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합리화한다.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던 일부 여전사들의 관행을 개선해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하도록 내규를 변경한다.
이외에도 근저당권 설정 시 소비자가 부담하던 담보신탁수수료를 여전사가 부담하게 하고,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이 명시되지 않았던 관행을 고쳐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해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쓰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87억8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3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되,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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