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오면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체류를 보장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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