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늦장 기소...부인 김건희엔 “증거 없어” 불기소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늦장 기소...부인 김건희엔 “증거 없어” 불기소

기사승인 2020-03-28 08:17:20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가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지 4년 만이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48)에 대해선 함께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지난해 9월 진정이 접수된 뒤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최 씨에 대해 진정을 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 측 변호인은 "안 씨에게 속아 은행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을 뿐, 증명서로 부당이득을 본 건 전혀 없다"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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