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긴급생활안전자금 106억원 지원

소상공인 등에 긴급생활안전자금 106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0-04-01 11:35:45

[당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당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시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당진시의회에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제출한 다음날인 31일 곧바로 임시회를 개최해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한 결과였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76억 원 △실직자 등 긴급지원 21억 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5.4억 원 △개인택시 특별재정지원 2.2억 원 △법인택시 특별재정지원 1.1억 원으로 총 106억 원 규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다소나마 서민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설명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10억 원 추가, 당진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공공시설 임대료 한시적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중 하나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10억 원 추가 출연과 관련해 시는 1일 시청 접견실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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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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