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숨진 내과 의사의 사인에 대해 "일반 진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검토, 중앙임상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대구에서 사망진단을 한 주치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망한 의사는 기저질환(지병)이 있었지만, 개인 의무정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내과 의사는 국내 첫 의료인 사망자다.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진료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후 폐렴 증상이 발생했다.
사망자가 2월 26일과 29일에 진료했던 2명은 진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의사는 진료 중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망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로 입원하고 있었고,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이 생겨 스텐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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