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 회피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진술의 회피나 거짓진술, 은폐, 누락이 있을 경우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해당되는 확진자의 진술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은 역학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학조사의 한 사례,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최종 확인 전이라고 해도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역학조사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알리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회피나 거짓진술, 은폐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어길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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