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 해외유입 신규환자는 56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7.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이날 0기 기준 총 누적 환진자 1만423명 중 해외유입 환자는 861명이다.
이날에만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가 134명 발생했으며, 가족 76명(56.7%), 친구‧지인 27명(20.1%), 업무 19명(14.2%), 기타 12명(9.0%)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4월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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