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보육 부담 커진 맞벌이 부부 100만원 받고 긴급보육 신청

코로나로 보육 부담 커진 맞벌이 부부 100만원 받고 긴급보육 신청

기사승인 2020-04-10 09:42:3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 부담이 가중된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 아이돌봄·긴급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10일간 50만원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20일 동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만일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접수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는 즉시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온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또는 한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아이를 보게 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면 시간당 이용요금 9890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더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는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

단, 반드시 가정 내 ‘양육 공백’이 있어야 한다. 부모 모두 비취업, 육아휴직 등으로 양육이 가능하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외벌이라면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기타 양육부담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5월 정기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돌봄은 지난달 2일 도입됐고, 당초 1주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원과 본격적인 개학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제공이 원칙이나, 학교 별로 돌봄시간은 각기 다른 걸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또 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에게 적용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은 홈페이지에서 인근 운영기관을 검색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로 신청한다.

여성가족부도 만 2~12세를 대상으로 전국 68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우선 지원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은 1곳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진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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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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