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영화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배급사와 해외 세일즈사의 갈등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16일 오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배급사 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무리한 진행”이라고 표현하며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배급사는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의에 이르러 다시 영화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도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냥의 시간'이 전 세계 관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한다고 발표하자, 해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는 이를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결국 콘텐츠판다가 제출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상영이 불가하게 됐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4월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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