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예대율 완화, 바젤Ⅲ 조기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 유연화는 ‘필요성’ ‘한시성’ ‘신속성’ ‘효과성’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위기지속시간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
또한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추진하고 집행과정 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손 볼 규제들을 크게 세 가지(자본·유동성·영업)로 구분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증시안정화펀드(증안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출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은행은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등 예외인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주식보유 대비 위험가중치를 3분의 1(100%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과 증권은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대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도 권고 기한인 2023년보다 이른 오는 2분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럴 경우 국내은행 평균 BIS 비율이 0.8%p 상승한다.
외화·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오는 9월말까지 각각 80%에서 70%로, 100%에서 85%로 인하한다. 5%p 이내 예대율 위반도 내년 6월말까지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발급을 허용한다.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카드사 정상적인 영업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도 기존 6배에서 8배로 늘린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p이내 위반은 내년 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부담 경감·예대비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이 206조원에서 많게는 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만 하더라도 예대율 완화로 71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바젤3 신용위험평가 부문을 조기 시행하면 자금여력은 259조원으로 3배 이상 뛴다.
증권사는 기업 대출채권 위험 값 한시적 하향조정으로 8조6000억원, 카드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늘리면 자금여력이 54조4000억원 커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예대율 완화에 힘입어 자금여력이 각각 6조6000억원, 65조1000억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비조치 의견서, 법령해석 등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이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둘러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LCR(단기유동성비율규제)와 예대율 등은 기한이 오기 전 연장과 보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적응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들이 자칫 건전성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동향을 살피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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