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 시에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연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시험을 치르되, 공무원 체력시험, 토플·토익의 영어 말하기 시험 등 일반적인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험장에는 별도의 세부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0일 오후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시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 사회 유행이 있을 땐 연기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되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채용·자격 등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주최 기관은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시험장에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 증상 확인 등으로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
응시자 및 감독관 전원은 시험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또 시험실 안의 응시자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가 사후 소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안내서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에 대한 원칙 부분을 안내하는 지침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토플(TOFLE)이나 토익스피킹 등처럼 ‘말하기’ 시험이 포함된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 본부장은 “이 안내서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에 대한 원칙 부분을 안내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시험의 유형이나 시험의 특성에 따라서 그 시험에 맞는 세부적인 방역지침들은 별도로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이 방대본에 의뢰할 경우 검토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체력시험은 야외에서 진행될 수 있고,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해서는 해당 시험기관과 방역당국이 함께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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