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경찰청은 다음달 12일부터 부산지역 주요 도로에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무인단속을 시행한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개월 간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24만1815건이 발부됐다.
무인단속 카메라 대당 평균 6.9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별 계도장 발부 현황은 지난해 11월12일 1만779건, 12월12일 1만1066건, 올해 1월12일 9857건, 2월12일 1만361건, 3월12일 1만2970건, 4월12일 98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는 꾸준히 위반차량 대 수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달 첫 주에 들어서자 1만대 미만으로 점차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작된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504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221건) 보다 3.3%(172건) 줄었다. 부상자는 7279건에서 6967건으로 4.3%(311건)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같은 기간 37건에서 52건으로 40.5%(15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원인을 단순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단속 유예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5월12일부터 무인단속을 시작한다"며 "시내 전역에 무인단속카메라 정상운영을 알리는 홍보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공익광고 송출 등 시민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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