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편의점의 근접 출점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영향 데이터분석조사'와 '편의점주 근접 출점 피해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6~2019년의 편의점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일자리창출진훙원이 수행한 데이터분석조사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규점포가 기존점포와 가까울수록 기존점포의 매출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점포와의 간격이 200m나 떨어져 있음에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시의 경우 50m 이내의 신규출점 케이스의 평균매출 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B시는 100m 이내의 경우에는 26%였다. 500m 이내 평균매출 감소피해는 평균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 시군 규제의 상호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출점 시 기존 점포와 100m 이상 거리 이격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도-시·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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