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보전을 위해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자본 감소, 액면미달 주식발행, 구조조정 신청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업종을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소관 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기금의 의결권을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결의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만 기금의 재산 보전을 위해 두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의 운영방안을 결정할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방안도 확정했다. 심의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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