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신입사원 공채때 채용인원을 인위적으로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던 NH농협금융지주 당시 회장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아들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국장은 이를 위해 채용 인원을 3명 늘리고, 경제학 전공에 채용인원을 1명 별도로 배정한 의심을 받았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계획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A씨의 합격을 위해서 채용예정 인원의 증원 및 배정 안을 추진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으로서 금융감독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함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기회균등과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1·2심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채용된 A씨의 아들은 2018년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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